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설계된 공적 연금 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 중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개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부담금 계산 방식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17만 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 보험료율: 1988년 3%에서 시작해 현재(2025년 기준) 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계산 공식: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가입자 유형에 따른 부담
- 사업장 가입자 (직장인):
- 보험료의 50%는 근로자(개인)가,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예: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일 경우,
총 보험료 = 200만 원 × 9% = 18만 원
개인 부담금 = 18만 원 ÷ 2 = 9만 원
- 지역 가입자 (개인사업자 등):
- 보험료 전액(9%)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 예: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일 경우,
총 보험료 = 200만 원 × 9% = 18만 원 (전액 개인 부담)
- 임의 가입자: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경우, 전체 개인 가입자의 중위 소득(예: 2021년 기준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예: 100만 원 × 9% = 9만 원
부담금 지원 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월 소득 270만 원 미만, 2025년 기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및 확인
- 납부 시기: 가입 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 전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납부.
-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minwon.nps.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가입 내역 및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확인서 발급: 정부24(www.gov.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추가 납입 제도: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연기 연금 제도: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월 수령액을 최대 36% 늘릴 수 있습니다.
- 출산/군복무 크레딧: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또는 6개월 이상 군복무 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