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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사용처

second.moneytree0022025.com 2025. 7. 26. 12:0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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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은 다음과 같은 고정비용 항목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과금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가스요금 (도시가스, LPG 포함)

    수도요금 (상하수도)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의사항

     

    현금 전환은 불가능하며, 지정된 사용처 외에는 사용 불가 (예: 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POS 장비 유지비 등 제외).

     

    등록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회수됩니다.

     

    일부 업종(유흥업, 사행성 업종, 도박기계 제조·매매, 가상자산 중개업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credit.sbiz24.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1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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