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가구의 약 40%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이 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려 그 법적 효력이 확정되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 - 최대 4년 거주 보장
핵심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임차인은 최대 4년(2+2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 주택 전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손해배상 규정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 5% 인상률 제한
기본 원칙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보증금과 월세)를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이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대상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처음 계약할 때는 시세대로 계약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은 신규 계약 시 자유롭게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증액 제한 규정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지만, 개정법은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하여 강제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올린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조례 가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은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증액 상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 거래 투명성 확보
신고 의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변경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매매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과 현황
긍정적 효과
헌법재판소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의 부작용
임대차 3법 시행 후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 매물 감소: 임대인들이 4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우려로 매물을 내놓지 않음
- 신규 전셋값 상승: 2020년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당 298만원에서 2022년 7월 415만원으로 급등
- 전세의 월세 전환: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 증가
- 전세사기 증가: 2024년 9월까지 전세사기 사고액이 3조 6,963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
헌재 합헌 결정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계약 갱신 시
-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청구권 행사
- 임대료 인상이 5%를 초과하는지 확인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 (총 4년)
-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1회의 갱신청구권 보유
주의사항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 4년이 지난 후에는 시세에 맞춰 새로운 조건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계약 관리
- 정당한 거절 사유를 문서로 명확히 준비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시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함
- 신규 계약 시에는 시세 반영 가능
- 전월세 신고를 30일 이내에 완료
법적 리스크
- 거짓 사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
- 묵시적 갱신이 되면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됨
- 주택 매도 시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승계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여전히 1회의 갱신청구권을 보유합니다.
Q. 시행 전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네,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Q.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여전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5%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중 무엇에 적용되나요?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전체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마치며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시기에 행사해야 하며, 임대인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재산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임대차 3법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