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여러분, 혹시 달력을 보다가 7월 17일 제헌절이 검은색 글자로 되어 있어서 아쉬웠던 적 없으신가요? "분명 어릴 때는 제헌절에 학교도 안 가고 쉬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출근을 해야 하지?"라며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면서도 유독 제헌절만 쉬지 않는 날이 되어버려 서운함이 컸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년부터 다시 7월의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제헌절이 왜 쉬는 날에서 빠졌는지, 그리고 현재 재지정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해결책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
많은 분이 기억하시듯 제헌절은 과거에 엄연한 '빨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휴일에서 제외되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도입되었던 '주 5일 근무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걱정한 정부가 전체 공휴일 숫자를 조정하게 된 것이죠. 이때 제헌절과 식목일이 함께 쉬지 않는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헌법 제정을 축하하는 소중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논리에 밀려 잠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휴식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국회의 공휴일 재지정 법안 논의 현황
현재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단순히 "쉬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경일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명분이 강력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글날이 국민적 요구에 의해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헌절 역시 절차만 잘 밟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2026년 선거 시즌과 맞물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드디어 2026년 올해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제헌절 재지정을 찬성하는 다양한 시각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단순히 '노는 날'을 늘리자는 것 이상의 논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수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여행, 숙박, 외식 업계의 매출이 크게 오르는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휴식이 곧 소비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시각입니다.
둘째로, 노동 생산성 향상입니다.
7월은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공휴일이 거의 없는 '휴일 가뭄' 시기입니다. 이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가치입니다.
쉬지 않는 날이 되면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 다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기회를 만들자는 의견입니다.



기업과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점
물론 모든 곳에서 찬성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운영을 책임지는 경영계에서는 몇 가지 우려 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인건비 부담입니다.
공휴일이 늘어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거나 조업 일수가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체공휴일 제도'가 안착하면서 큰 혼란 없이 적응해왔던 경험이 있기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경영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헌절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
제헌절이 다시 빨간 날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7월의 단비 같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규칙인 '헌법'이 만들어진 아주 자랑스러운 날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예, 내년엔 쉰다!"라고 좋아하기보다,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담긴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족들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결실을 보아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당당히 게양하고, 마음 편히 쉬면서 국가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