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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지급되는 제도
-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
- 핵심 구성: 구직급여



2. 수급기간 산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당시 연령
- 이직 사유(비자발적 여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기간은 길어집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표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180일 이상 ~ 1년 미만 | 120일 (4개월) | 150일 (5개월)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5개월) | 180일 (6개월)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6개월) | 210일 (7개월)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7개월) | 240일 (8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8개월) | 270일 (9개월) |
최장 9개월(270일)까지 지급 가능
4. 2025년 달라진 점
-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무 강화
- 최저임금 인상 반영: 일일 하한액은 64,192원, 월 기준 약 192만 원으로 조정
- 상한액: 일일 66,000원으로 동결



5. 수급 연장을 위한 팁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필요 (워크넷 구직 신청, 면접 기록 등)
-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시 수급 연장 가능
- 지자체 취업지원센터 활용하면 추가 혜택 가능



📌 결론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소 4개월, 최대 9개월까지 수급 가능하며,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직활동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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